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 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다문화보육·교육
이주배경청소년 레인보우스쿨 운영 · 일반형, 진로형,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 등 지원 형태 다양화로 대상자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상담통역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제공과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상담통역(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을 지원
- 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 · (일반형)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 (진로형) 만 16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누구나보건·의료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14세 어린이) 사업기간 : 2026. 9. 21.(월)~2027. 4. 30.(금) · 생후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접종 또는 2025.6.30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어린이는 2회 접종 필요 · (지원대상 - 임신부) 사업기간 : 2026. 9. 21.(월)~2027. 4. 30.(금)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75세 이상 사업기간 : 2026. 10. 6.(화)~2027. 4. 30.(금) · 70세~74세 사업기간 : 2026. 10. 12.(월)~2027. 4. 30.(금) · 65세~69세 사업기간 : 2026. 10. 15.(목)~2027. 4. 30.(금)
- 대상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2012.1.1.~2026.8.31.출생자) ·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상이할 경우, 실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접종 및 비용 지원 · 지원기간 : 2026. 9. 21. ~ 2027. 4. 30. ·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가능 ·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접종 가능 · 지원기간: 2026. 9. 21.~2027. 4. 30. ·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가능 ·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기간 · ㆍ 75세 이상(1951.12.31.이전 출생자) : 2026.10. 6. ~ 2027. 4. 30. · ㆍ 70~74세(52.1.1.~ 56.12.31.출생자) : 2026. 10. 12. ~ 2027. 4. 30. · ㆍ 65~69세(57.1.1.~ 61.12.31.출생자) : 2026. 10. 15. ~ 2027. 4. 30. · 지정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가능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종 대상자 및 연령별 지원 기간 상이
-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지원금위탁보육·교육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장애·특수문화·환경
우수한 장애 학생 선수 대상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 장학금 1회 지원(재학 중인 교육기관별 차등 지급)
- 대상
- 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장애 학생 선수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장애·특수저소득보육·교육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 대상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다문화다자녀생활안정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 대상
-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한부모장애·특수보육·교육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장애·특수위탁보호·돌봄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 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지식재산 e-러닝 교과과정 운영 · 수요자 중심의 기업, 연구소 지식재산 e-러닝 서비스 · 대학(원) 대상의 지식재산 e-러닝 교육 과정 · 초중고 학생 대상의 e-러닝 · 교원 대상 발명 원격 직무연수 제공 · 지식재산 스토리 센터 · 지식재산 분야 핫이슈 등 시의성 있는 내용에 대한 신개념 지식과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 개발 · 지식재산 분야 공개교육자원(OER)을 통한 확충
- 대상
- 학생, 기업 관련 등 대상 해당자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지식재산처
지원금누구나문화·환경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용 상이
-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사업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따라 50세 이상 포함, 세대통합형 가능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대상
-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장애·특수보건·의료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 대상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 일상돌봄특화서비스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대상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34세 청년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일상돌봄특화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13~64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 초등돌봄서비스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