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전원 예천군 주소지를 둔 가족 : 10만원 (2026년 확대) · 경상북도 주소지를 둔 가족 : 5만원
- 대상
- 예천군(경상북도) 주소지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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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전원 예천군 주소지를 둔 가족 : 10만원 (2026년 확대) · 경상북도 주소지를 둔 가족 : 5만원
옥천군에 1년이상 거주한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전형별상이)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가족기능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1인가구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지역교육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장래가 촉망되는 관내 거주하는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온천3동 장학회 장학금 지원 사업 · 선발시기 : 연초 1분기(1~3월 중, 변동가능) · 선발인원 : 8명 · 지급금액 : 1인당 100만원 장학금 지원(변동가능) · 지급대상 : 온천3동 거주 고등학교 재학생 · 선발공고일 당시 학부모, 학생 모두 온천3동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옹진군 지역인재 인재육성을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비성 장학금 지급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한국국적 미보유자)의 3~5세 유아 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 공립: 유아 1인당 15만원(유아학비)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2만원(4~5세 무상교육비) · 사립: 유아 1인당 35만원(유아학비) + 8만원(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11만원(4~5세 무상교육비)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 (2026년기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에게 보육료 130,000원(바우처) 지원
외국인유아 유아학비 지원 · 경북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국적 유아 ·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 교육과정비 100,000원 / 방과후과정비 50,000원 · 사립유치원: 교육과정비 280,000원 / 방과후과정비 70,000원 · 지원 절차 · 외국인 등록을 한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을 방문 · 제출서류: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신청서 1부, 외국인 등록증 사본,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각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이용방법 :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 연결 후 ARS 안내에 따라 5번 누르면 외로움안녕120으로 연결 · 이용시간: 24시간 365일 언제나 · 지원내용: 외로움 대화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기초 상담 등 · 접수·대화 : 외로움 등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서비스 제공 · 상담·연계 : 기초상담을 통해 고립·특성 확인 및 필요 서비스 지원기관 연계 · 위기·대응 : 위기 시민 신고 시 동 주민센터·경찰 등과 협업 조치
자립프로그램비 지원 : 30만원/인 · 생활용돈 지원 · 초등학생 : 30,000원/인/월 · 중학생 : 50,000원/인/월 · 고등학생 : 80,000원/인/월 · 대학생 : 140,000원/인/월 · 수학여행비 : 100,000/인/수학여행시 ·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 1,500,000원/인/대학진학시 · 시설아동 생활품비 : 20,000원/인/월 · 교복비: 100,000원/인/ 신입생 교복여벌 지원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한약치료와 침, 뜸, 한방온열요법 등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1인 최대 50만원 한도) · (1순위) 장애인 및 의료수급가구 :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전액 지원 · (2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급여의료비 70% 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자부담 30%) · (3순위) 그 밖의 희망자 : 급여의료비 70% 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자부담 30%) · 첩약 시범사업 미참여 한의원에서 진료 시 첩약시범사업 적용 2단계 진료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한해 비급여 의료비 70% 지원 · 신청기간 : 2026년 3월 · 신청방법 : 신청가능한지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 14세 미만의 경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방문신청만 가능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한의원에 방문하여 3개월 이상 월경통/월경곤란증 치료를 받습니다.
사전예약(전화, 방문) 후 지정된 일시에 상담 실시 · 상담시간 : 매주 월요일 14:00 ~ 16:00 · 상담대상 : 법률상담이 필요한 서구 주민, 관내 사업체 운영자, 서구청 직원 · 상담관 : 서구 법률자문관(변호사 6명) · 상담내용 : 일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법률문제
ㅇ 유학준비생 :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장려비 지원 · (고교 2학년)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50만 원 지원 · (고교 3학년)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70만 원 지원 · ㅇ 유학생 : 해외유학생 학비 및 체재비(연간 최대 7만 USD 이내), 항공료(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총 1만 USD 이내) 지원 · (체재비) 연간 최대 2만 USD까지 정액 지급(국가와 도시에 따른 차등지급) · (항공료) 2년 단위로 왕복 2회(편도 4회) 범위 내에서 자율적 사용(1~2학년 왕복 2회, 3~4학년 왕복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