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역
전국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저소득층 학생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저소득층학생 수련활동 참가비 지원 · 대상 학교 :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ㆍ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외국국적을 가진 저소득층 중도입국ㆍ외국인 가정 학생 · 지원 금액 : 실비 지원
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외국국적을 가진 저소득층 중도입국·외국인 가정 학생
저소득층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 대상 학교 :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별도 지원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ㆍ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외국국적을 가진 저소득층 중도입국ㆍ외국인 가정 학생 · 지원 금액 : 초 25.6만원, 중 32만원, 고48만원 (급별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
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외국국적을 가진 저소득층 중도입국·외국인 가정 학생
➀ 신청대상 : 서울시 소속 초·중·고 저소득층 및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학생 선수 · ➁ 해당 종목 선수등록 기간 1년 경과자로서, 서울시 대표로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 · ➂ 전국규모대회<* 2025년 전국(소년, 동계)체육대회, 기타 중앙경기단체 전국규모대회 등>, 서울특별시장기대회 등 참가 이력이 있는 선수 · ➃ 가정 환경 관련 해당 요건 충족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가정, 장애인가정, 중증질환자 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 다자녀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