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3~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0~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대상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60%이하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18,600명 ·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 중인 학생 제외) · ❍ 지원 방법: 제로페이(선불전자지급수단) 모바일 상품권 · ❍ 지원 내용 · 고등학교 1~3학년 여학생(18,300명): 1인당 156,000원(월 13,000원×12개월)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18,600명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 중인 학생 제외)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