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학교밖청소년 교통카드 지원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충전식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 월 3만원씩, 연 최대 10회
-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센터이용 3개월이상)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신청(단, 예산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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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충전식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 월 3만원씩, 연 최대 10회
지급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전입세대당 태극기 1세트 · 지원절차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지원대상: 타 지방자지단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원내용: 총 60만원(거주 기간 충족 시) · 전입 시 : 5만원 상당 보령사랑상품권 · 전입 6개월 후 : 20만원 · 전입 1년 후 : 15만원 · 전입 1년 6개월 후 : 20만원
고등학생 1명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매 학년)
중학생 30만원 · 고등학생 50만원 ·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정신건강상담 :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전문가와 상담 · 사례관리 :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 주간재활 프로그램 : 약물증상관리 교육,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 기술 및 사회기술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훈련 등 ·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며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정서적지지 제공 · 정신건강증진사업 · 사업목적: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통해 정신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에 기여 · 사업대상: 거제시민 · 사업내용 ·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 및 이동상담 부스 운영 등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대상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정신건강증진사업 : 임산부, 갱년기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정신질환자 권익신장 및 인권강화 지원 · 정신건강 상담전화(639-6119/1577-0199) 운영 평일 주간(근무시간) :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 정신질환자 치료비,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및 자살유족 의료비 연계 · 자살예방사업 ·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 운영 ·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서비스 제공 · 자살위기자 응급개입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사회안전망 구축 · 자살예방 상담전화 연중운영(109) ·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정신건강선별검사 → 우울, 자살 고위험군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 등록관리 및 치료비 지원 · 자살고위험군 위기상담실시, 심리상담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 사례관리 ·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위한 홍보 지역주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실시 · 생명존중 문화조성, 정신건강증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자살위험환경 개선 및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자녀학습비,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조손가정 지원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주민 정보화교육 서비스 ·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정보화 능력 수준에 따라 초급, 활용과정으로 분류하여 정보화 교육실시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 고등학생 : 최대 80만원, 대학(원)생 최대 100만원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중, 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관내 중학교에 재학중이며 직전학기 학업 성적이 상위 3% 이내인 자 ·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직전 학기 학업성적(전국학력 평가시험 국,영,수)이 단위학교 각 학년별 상위 5% 이내인 자 · A급(국,영,수 각2등급 이내) 진학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이 3.5/4.5이상인자('18년이전 진학생)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국 수능 3개영역(국,영,수) 합이 4등급 이내로 대학에 입학한 자중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이 3.5/4.5이상인자('18년 이후 진학생)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국 수능 3개영역(국, 영, 수) 합이 6등급 이내로 대학에 입학한 자 중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이 3.5/4.5 이상인 자('23년 입학생 부터)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국 수능 3개영역(탐구 영역 1개 포함)의 합이 5등급 이내로 대학에 입학한 자와 관내 고등학교장의 추천(졸업예정자의 5%이내)을 받은 자중 직전 학기의 성적평점이 3.5/4.5이상 또는 3.3/4.3이상(25년 입학생 부터)
재단에 3천만원 이상 기탁한 출연자의 뜻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관내·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관내 중·고등학교 전학생에게 교복구입비(335천원) 현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