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 대상
-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1학기, 2학기(연2회)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보조금24 공식 정보
대상과 지역, 신청기한을 확인하고 공식 원문에서 최종 자격을 확인하세요.
78페이지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료, 장애인콜택시비 이용료 지원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함.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지원 기준 · 선정 기준 ·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ㆍ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 ·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 ㆍ2km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ㆍ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 등·하교 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ㆍ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 · 제외 기준 ·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다른 학구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 ㆍ특수학교 영아·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ㆍ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사는 경우 ·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 ㆍ도보 통학이 가능한 신체,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거주지 간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ㆍ특수교육대상자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 · ㆍ교사가 가정,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 · 지원 시기 · 학교에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학생이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방과후교육비 지원 ·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 특수학교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교내 방과후학교 치료영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료지원 ·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현금, 바우처) · 서비스 내용 · 1인 1영역 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훈련 등) · 서비스 금액 ·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