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록금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의사상자 가족 자녀 /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 등(소득, 성적 기준 있음) · (생활비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성적기준 있음) ·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소득기준 있음)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대상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유아교육비 중 방과후과정 및 방과후학급 지원자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대상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