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미만 5명*300천원*12개월=18,000천원 · 만13세미만 15명*400천원*12개월=72,000천원 · 만13세이상 85명*500천원*12개월=510,000천원
- 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
- 지역
- 강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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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미만 5명*300천원*12개월=18,000천원 · 만13세미만 15명*400천원*12개월=72,000천원 · 만13세이상 85명*500천원*12개월=510,000천원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갱신일 정보 없음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1인 월 20만원 지원
요보호아동양육을 희망하는 위탁가정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매월 30만원(1인) 지원
가정위탁 책정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1인당 월 32만원 지원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가정위탁아동 · 연령에따라 월34만원~56만원 차등지원 · 만7세 미만 : 34만원 · 만7세~13세 미만: 45만원 · 만13세 이상(만 24세까지 연장보호아동포함) : 56만원
부모로부터 양육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탁보호키로 결정된 가정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지급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현금지원(계좌이체)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7세 미만 : 월 280,000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300,000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320,000원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45만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56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