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책정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원
- 대상
- 만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신청절차 없음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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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책정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1인당 월 32만원 지원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가정위탁아동 1인당 30만원 현금 지원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가정위탁아동 · 연령에따라 월34만원~56만원 차등지원 · 만7세 미만 : 34만원 · 만7세~13세 미만: 45만원 · 만13세 이상(만 24세까지 연장보호아동포함) : 56만원
부모로부터 양육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탁보호키로 결정된 가정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지급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7세 미만 30만원 · 7세 ~ 12세 미만 40만원 · 13세 이상 50만원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현금지원(계좌이체)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7세 미만 : 월 280,000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300,000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320,000원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45만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56만원 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초 4만원, 중 6만원, 고 8만원/월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 사업내용 : 가정위탁아동 중·고등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1일/2.4천원) · 지원인원 : 8명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