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대상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도내 저소득 세대 학생(초·중·고)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 ·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문의처 : 각 시·군 보건소
대상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 · 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 · (학교 밖 청소년)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 재학 이력이 있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②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③ 법정 한부모세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④ 기타 학교장 추천 저소득 세대 · (제외대상) 미용 목적 및 유사 사업(재정투입 안경지원) 기 지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