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각각 30만원, 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 대상
- 저소득층 중 학업이 우수한 관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11월~12월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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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각각 30만원, 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자녀 중 성적우수자(상위 40%이내) · 지원기준: 중고등학생 1인당 600천원
부,모 중 1명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 거주한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 가정에 택시바우처(종이쿠폰) 5만원 지급(우선배차서비스 요금포함)
❍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18,600명 ·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 중인 학생 제외) · ❍ 지원 방법: 제로페이(선불전자지급수단) 모바일 상품권 · ❍ 지원 내용 · 고등학교 1~3학년 여학생(18,300명): 1인당 156,000원(월 13,000원×12개월)
전립선 특이항원검사(PSA) 검사비용 지원 · 대상: 만50세 이상 남성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 장소 : 용산구청 전문가 무료상담실 (2층) · 대상 : 용산구민, 관내 사업자 및 근로자 등 · 운영요일 : 매주 화~목 · 상담분야 · ㆍ대면상담 : 5가지 (법률, 세무, 건축, 부동산, 법무) · ㆍ온라인상담 : 2가지 (법률, 세무) · 상담시간 : 15:00~17:00 (1인당 30분)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충전식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 월 3만원씩, 연 최대 10회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지급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전입세대당 태극기 1세트 · 지원절차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지원대상: 타 지방자지단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원내용: 총 60만원(거주 기간 충족 시) · 전입 시 : 5만원 상당 보령사랑상품권 · 전입 6개월 후 : 20만원 · 전입 1년 후 : 15만원 · 전입 1년 6개월 후 : 20만원
고등학생 1명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매 학년)
중학생 30만원 · 고등학생 50만원 ·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정신건강상담 :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전문가와 상담 · 사례관리 :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 주간재활 프로그램 : 약물증상관리 교육,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 기술 및 사회기술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훈련 등 ·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며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정서적지지 제공 · 정신건강증진사업 · 사업목적: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통해 정신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에 기여 · 사업대상: 거제시민 · 사업내용 ·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 및 이동상담 부스 운영 등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대상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정신건강증진사업 : 임산부, 갱년기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정신질환자 권익신장 및 인권강화 지원 · 정신건강 상담전화(639-6119/1577-0199) 운영 평일 주간(근무시간) :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 정신질환자 치료비,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및 자살유족 의료비 연계 · 자살예방사업 ·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 운영 ·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서비스 제공 · 자살위기자 응급개입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사회안전망 구축 · 자살예방 상담전화 연중운영(109) ·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정신건강선별검사 → 우울, 자살 고위험군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 등록관리 및 치료비 지원 · 자살고위험군 위기상담실시, 심리상담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 사례관리 ·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위한 홍보 지역주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실시 · 생명존중 문화조성, 정신건강증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자살위험환경 개선 및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조손 가정 아동 교육 : 학습, 미술교육, NIE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