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1학년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 금액 : (초) 1인당 20만원, (중고) 1인당 30만원 · 지원 방법 :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 또는 학교교복주관구매 대금 지급
-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1학년 입학생: 2026년 1,355교, 186,040명 대상 · 현물(교복), 현금성(포인트)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1~2차 집중신청 기간 운영후에 4월 부터 (초: 11월 말까지 / 중고: 10월 말까지) 상시 신청 운영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 지역
- 대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원금다문화한부모보육·교육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 대상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초1, 2, 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 지역
- 대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원금다문화한부모보육·교육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 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지역
- 인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원금한부모저소득보육·교육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고 72만원 ,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PC 현물 지원(초등) · 인터넷통신비(초중고) 월19,250원, 현금(감면)
- 대상
- 방과후자유수강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PC : 초등학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학교장추천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원금다문화한부모보육·교육
고교 학비 :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68% 이하 · 급식비 : 전면 무상급식 실시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교재비 등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80% 이하 ·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0원 이내 · 교육정보화 PC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지원금다문화한부모보육·교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인터넷통신비), 고교 저녁급식비, 수학여행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60%이하, 난민, 탈북학생
- 지역
- 제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금한부모저소득보육·교육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을 통신사에 지급 · 1가구 1회선 지원 · PC 지원(총 300여대) · 지원내용 : PC(컴퓨터 본체 ·모니터 또는 노트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가정에 납품 및 설치
- 대상
- 인터넷통신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PC : 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초 4 ~ 중 3 학생 중 중위소득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300여명 선정
- 지역
- 대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원금한부모저소득보육·교육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 지역
- 부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수련활동 실시할 경우 해당 · 지원금은 학교로 지급(목적경비), 지원금 내 실비 지원 · 초·중·고 1인당 4만 원 학교급별 1회 지원
- 대상
-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학교 학생 모두에게 지원
- 지역
- 제주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수학여행 실시할 경우 해당 · 지원금은 학교로 지급(목적사업비) · 초 1인당 8만 5천원, 중학교 1인당 38만 5천원, 고등학교 1인당 38만 5천원 학교급별 1회 지원
- 대상
-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지원 · 초등학교 1인당 85,000원 · 중학교: 1인당 385,000원 · 고등학교 1인당 385,000원 · 특수학교 초등 85,000원, 중등 385,000원
- 지역
- 제주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금다문화한부모보육·교육
졸업대상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학생 중 졸업대상 학생(초6, 중3, 고3) · 금액 : 학교에서 책정한 졸업앨범 구입 실비
- 대상
- 법정자격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 ·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특수교육대상 학생
- 지역
- 대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원금한부모다자녀보육·교육
수학여행비 지원(재학 중 1회) · 금액 : 초 20만원 이내, 중 30만원 이내, 고 55만원 이내 실비 ·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금액 : 초·중·고 연 10만원 이내 실비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
- 지역
- 대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원금한부모장애·특수보육·교육
초·중·고·특수학교 저소득층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지원대상 : 세종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저소득층 학생 · 지원내용 : 1일형 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액을 초과하는경우 초과분 지원) · 지원금액 : 실비 지원(연2회)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의 10% 미만)
- 지역
- 세종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초·중·고·특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급별 각 1회 지원) · 수학여행비 · 지원대상 : 세종시 관내 초·중·고 재학생 · 지원금액 : 초(15만원), 중(20만원), 고(30만원) · 수련활동비 · 지원대상: 세종시 관내 초·중·고 재학생 · 지원금액: 초(10만원), 중(12만원), 고(15만원) · 1일형체험학습비 · 지원대상: 세종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 지원금액: 초(3만원), 중(4만원), 고(5만원) 특수(4만원)
- 대상
- 세종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 지역
- 세종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초·중·고·특수·대안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지원 · 학교급식으로 수업일의 중식 제공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으로 수련원 등 학교밖 급식비 및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생의 급식비는 미지원
-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인가된 대안학교 재학중인 학생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소관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지원금한부모장애·특수보육·교육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 등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등 · ㆍ가공유, 발효유, 치즈등 :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 · ㆍ단,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지원일수 : 250일 내외(1월 1일 ~ 12월 31일)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등 ·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초·중·특수학생(의무교육대상자) 및 고등학생 교과용도서 지원 · 학생에게 교과용도서 제공 ·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 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 특수학교 학생
- 지역
- 인천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