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최초 공주시 관내 초등학교 무상우유 급식 시행 · <사업 개요> · 성장기 학생들의 고른 영향 섭취와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 및 관내 낙농산업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들에 무상 우유 급식지원 · 사업비 : 3.2억원( 관내 초등학교 28개소, 3,350명, 200일) · 기존에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초등학생에게만 국비사업으로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였으나, · 공주시 지원을 통해 한 반안에 ①자비로 우유를 신청하여 먹는 학생, ②자비부담 우유를 신청하지 않는(못하는) 학생, ③무상우유급식(취약계층) 학생 간 편차 해소
❍ 신청대상 ·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최초 입학생 ·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한 학생 · 타시군에서 담양군으로 전학 온 경우는 지원 대상 제외 · ❍ 지원규모 : 1인당 10만원(담양사랑상품권) · ❍ 신 청 자 : 입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 친권자(부모·조부모 등),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취학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 신청접수 : 입학생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 ❍ 신청서류 : 입학 축하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상
❍ 신청대상 ·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최초 입학생 ·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한 학생 · 타시군에서 담양군으로 전학 온 경우는 지원 대상 제외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제외 : 인터넷미사용자,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 학적변동자(타시도전출, 자퇴, 퇴학, 유예 등) · 지원기준 : 가구당 1회선 지원(월19,25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포함) · ㆍ 형제,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 · ㆍ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
대상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 대 상 : 관내 초·중·고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 원 액 : <초등> 1인당 20만원, <중고등> 1인당 30만원 · 사용범위 : 의류(교복 등), 도서(학교권장도서 등) · 지원방법 : 학교 주관 교복 구매 또는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 중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