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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1,898개

95페이지

지원금탈북보육·교육

통일새싹(탈북 청소년) 재능개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재능개발을 위해 학원비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지역
전남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역
경기
신청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금다문화장애·특수보육·교육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장학금 지원

고교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무상교육 제외, 1인 2백 5십만원 이내) · 대학생 - 등록장학금(1인 2백 5십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대학생-생활비장학금(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 학교밖청소년 -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대상
(등록금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의사상자 가족 자녀 /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 등(소득, 성적 기준 있음) · (생활비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성적기준 있음) ·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소득기준 있음)
지역
제주
신청기한
매년 3월(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역
경기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 재학생 1인당 연간 72만원 장학금 지원 · 학교별 지원 항목(기숙사비, 교통비), 시기, 방법 등 상이

대상
특성화고 재학생
지역
경북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소관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 · 특수교내형 프로그램, 특수교외형 프로그램, 특수교육종일반 프로그램,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4유형으로 제공(학교급별 지원되는 유형 다름) · 유치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중 택일 · 초등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중 택일 · 중고등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중 택일 · 특수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중 택일

대상
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자 · 신청자 중 유형에 따라 충북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학교운영계획에 의거 선정된 자
지역
충북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소관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 공립유치원 : 1인당 월 150,000원 이내 지원 · 사립유치원 : 1인당 월 401,000원 이내 지원

대상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지역
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 지원금액 : 1식당 10,000원

대상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
지역
세종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소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 (외국 국적 포함)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지역
울산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대상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지역
대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

대상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역
울산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소관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대상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유아교육비 중 방과후과정 및 방과후학급 지원자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지역
대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활동 지원

개인별로 인가된 방과후교육활동 또는 교육관련 기관의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수강료를 지원받는 서비스 · 학교 단위로 방과후교육활동 부서를 조직하고, 강사를 선정하여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가하는 형태

대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신청서 제출 학생
지역
인천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대상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반기, 하반기
소관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 지원 · 지원대상 : 특수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내용 : 1년 200일 기준 조·석식 숙식비 지원(1식 지원금은 변동)

대상
특수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조·석식비 지원이 필요한 자
지역
경남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건·의료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건·의료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재활, 인지, 특수체육, 감각재활, 재활심리, 음악재활, 미술심리재활, 놀이심리, 행동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영역의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단, 보건복지부 바우처와 같은 영역 지원 불가)

대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 학생
지역
인천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건·의료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대상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지역
충북
신청기한
학교 별도 안내
소관기관
충청북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