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새싹(탈북 청소년) 재능개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재능개발을 위해 학원비 지원
-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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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재능개발을 위해 학원비 지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고교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무상교육 제외, 1인 2백 5십만원 이내) · 대학생 - 등록장학금(1인 2백 5십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대학생-생활비장학금(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 학교밖청소년 -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특성화고 재학생 1인당 연간 72만원 장학금 지원 · 학교별 지원 항목(기숙사비, 교통비), 시기, 방법 등 상이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 · 특수교내형 프로그램, 특수교외형 프로그램, 특수교육종일반 프로그램,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4유형으로 제공(학교급별 지원되는 유형 다름) · 유치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중 택일 · 초등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중 택일 · 중고등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중 택일 · 특수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중 택일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 공립유치원 : 1인당 월 150,000원 이내 지원 · 사립유치원 : 1인당 월 401,000원 이내 지원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 지원금액 : 1식당 10,000원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 (외국 국적 포함)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개인별로 인가된 방과후교육활동 또는 교육관련 기관의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수강료를 지원받는 서비스 · 학교 단위로 방과후교육활동 부서를 조직하고, 강사를 선정하여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가하는 형태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 지원 · 지원대상 : 특수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내용 : 1년 200일 기준 조·석식 숙식비 지원(1식 지원금은 변동)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재활, 인지, 특수체육, 감각재활, 재활심리, 음악재활, 미술심리재활, 놀이심리, 행동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영역의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단, 보건복지부 바우처와 같은 영역 지원 불가)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