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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1,898개

96페이지

지원금장애·특수보건·의료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역
제주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대상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지역
강원
신청기한
매년 3월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건·의료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병의원 및 발달재활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 · 지원영역 : 병·의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발달재활치료기관의 언어재활, 미술,놀이,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운동재활, 심리운동, 감각재활, 행동재활, 보행시기능훈련

대상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역
경남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서비스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역
강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역
서울
신청기한
1학기, 2학기(연2회)
소관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료, 장애인콜택시비 이용료 지원

대상
유∙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 학생
지역
인천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함.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지원 기준 · 선정 기준 ·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ㆍ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 ·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 ㆍ2km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ㆍ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 등·하교 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ㆍ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 · 제외 기준 ·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다른 학구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 ㆍ특수학교 영아·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ㆍ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사는 경우 ·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 ㆍ도보 통학이 가능한 신체,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거주지 간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ㆍ특수교육대상자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 · ㆍ교사가 가정,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 · 지원 시기 · 학교에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학생이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

대상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지역
대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지역
울산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소관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간: 매년 3월~ 2월 ※ 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 지원금액: 버스요금(교통카드 단가) 기준으로 지원 · 초등학생: 1회 800원(진천·음성 650원) · 중·고등학생 및 전공과: 1회 1,300원(진천·음성 1,100원) · 보호자: 1회 1,650원(진천·음성 1,400원) · 지원기준 · • 학생: 1일 최대 2회 지원 · • 보호자: 실제 동행한 횟수에 따라 1일 최대 4회 지원 · • 중증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 택시, 콜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요금으로 지원 · 신청 및 지원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통학비 지원 여부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결정 · 학교에서 실제 통학일수를 확인하여 통학비 지급 · 신청기간 : 상시신청(신청기간 학교로 별도 공문 안내)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기타 경비 산출의 근거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유의사항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정규 교육과정상 실제 등·하교(출석)한 일수에 대해서만 지원 · 방학 중 방과후학교, 종일반(돌봄교실) 등의 등·하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보 통학이 가능한 경우 통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학교는 거주지, 통학차량 노선, 장애 정도 및 실제 통학방법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전·입학 등으로 지원자격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및 선정 취소일을 포함하여 지급 · 진천·음성·보은·괴산 지역은 농어촌버스 무료화로 실제 버스 이용 시 통학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자가용 이용 시 정해진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대상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역
충북
신청기한
학기초(변동시 상시 신청)
소관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지역
경남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역
제주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2㎞ 범위 내일지라도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지역
대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지역
경남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계절학교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대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지역
대구
신청기한
7월, 12월
소관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대상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역
전북
신청기한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방과후교육비 지원 ·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대상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지역
강원
신청기한
매년 3월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 특수학교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교내 방과후학교 치료영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료지원 ·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역
전남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원금장애·특수생활안정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지역
전남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