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 대상
-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지역
- 제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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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병의원 및 발달재활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 · 지원영역 : 병·의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발달재활치료기관의 언어재활, 미술,놀이,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운동재활, 심리운동, 감각재활, 행동재활, 보행시기능훈련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서비스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료, 장애인콜택시비 이용료 지원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함.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지원 기준 · 선정 기준 ·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ㆍ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 ·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 ㆍ2km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ㆍ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 등·하교 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ㆍ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 · 제외 기준 ·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다른 학구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 ㆍ특수학교 영아·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ㆍ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사는 경우 ·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 ㆍ도보 통학이 가능한 신체,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거주지 간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ㆍ특수교육대상자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 · ㆍ교사가 가정,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 · 지원 시기 · 학교에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학생이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기간: 매년 3월~ 2월 ※ 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 지원금액: 버스요금(교통카드 단가) 기준으로 지원 · 초등학생: 1회 800원(진천·음성 650원) · 중·고등학생 및 전공과: 1회 1,300원(진천·음성 1,100원) · 보호자: 1회 1,650원(진천·음성 1,400원) · 지원기준 · • 학생: 1일 최대 2회 지원 · • 보호자: 실제 동행한 횟수에 따라 1일 최대 4회 지원 · • 중증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 택시, 콜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요금으로 지원 · 신청 및 지원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통학비 지원 여부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결정 · 학교에서 실제 통학일수를 확인하여 통학비 지급 · 신청기간 : 상시신청(신청기간 학교로 별도 공문 안내)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기타 경비 산출의 근거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유의사항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정규 교육과정상 실제 등·하교(출석)한 일수에 대해서만 지원 · 방학 중 방과후학교, 종일반(돌봄교실) 등의 등·하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보 통학이 가능한 경우 통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학교는 거주지, 통학차량 노선, 장애 정도 및 실제 통학방법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전·입학 등으로 지원자격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및 선정 취소일을 포함하여 지급 · 진천·음성·보은·괴산 지역은 농어촌버스 무료화로 실제 버스 이용 시 통학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자가용 이용 시 정해진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방과후교육비 지원 ·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 특수학교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교내 방과후학교 치료영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료지원 ·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