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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모모

공개 데이터 안내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등학생 교육비·장학·교복·학습 지원의 공개 대상, 지역 조건, 신청기한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고등학생 조건으로 조회한 공개 지원 중 교육·학습 관련 항목을 모았어요. 지역·가구·소득 등 추가 조건이 있으므로 목록에 나타난 것만으로 지원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안내문 수정일:

먼저 확인할 질문

고등학생 교육비에서 먼저 볼 조건은 무엇인가요?

학비·교복·장학 지원은 학교 유형과 학년, 중복 지원 제한이 다를 수 있어요. 지원금의 학교 조건과 신청자·제출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우리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제공기관의 지역, 거주 기간, 주민등록지와 학교 소재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목록은 지역을 제한하지 않은 결과라서 거주 지역을 넣어 다시 검색하는 것이 좋아요.

소득·가구 조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각 항목의 대상과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소득이나 가구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수급 여부는 기관의 공식 심사와 안내에 따라 결정돼요.

신청기간과 서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기한, 접수처와 신청방법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상시 지원이나 자동 지급 여부도 기관별로 다르며, 날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상시 접수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공개 자료에서 찾은 정보

학교급만으로 공개 조건을 조회한 결과 중 기한이 지나지 않은 교육 관련 항목을 최대 12건 보여줘요. 기한 미공개 항목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접수·마감 판정 기준일:

  • 고교학비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금액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교육부

  • 교육급여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금액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교육부

  •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
    ○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선정기준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금액
    ○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교육부

  • 긴급복지 교육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금액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보건복지부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금액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신청방법
    방문신청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성평등가족부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
    선정기준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금액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교육부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대상
    ○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우수 중·고생 ※ 단, SOS장학금 유형은 저소득층 유무와 관계 없이 긴급구난 대상에게 지원
    선정기준
    ○ 필수요건 -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2~고3 학생 - 추천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 ※ (SOS장학) 별도 유형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갑작스럽게 학업 지속이 어려워진 학생을 선발하여 한시 지원 ○ 제한대상: 학교폭력 가해학생, 정부·지자체·민간 등 타 장학금 수혜자, 직계가족 중 동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선발절차: 각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을 대상으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
    지역
    전국
    신청기한
    매년 1학기 초 신청기간 공고
    지원내용·금액
    ○ 장학금(월 25~45만원, 카드포인트 방식) 지급 및 멘토링, 교육캠프, 진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교육부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금액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통일부

  •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지역
    전국
    신청기한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지원내용·금액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신청방법
    방문신청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통일부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드림장학금)

    대상
    ㅇ 유학준비생(국내장학생) - (저소득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예정)자 중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 - (성적기준) 신청 시점 기준 고교 재학 중 직전학기까지 전체 학기 동안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전문교과Ⅱ 과목 중 석차 2등급 이내 또는 성취도(학점) A 이상인 과목들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3학년) 또는 12단위 이상(2학년) ㅇ 유학생(해외장학생) - 유학준비생 중 해외대학에…
    선정기준
    ㅇ 선발방법 :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심층면접을 통한 장학생 선발 ㅇ 선발기준 : 학업실적, 발전가능성, 유학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역
    전국
    신청기한
    사업별 공고 확인
    지원내용·금액
    ㅇ 유학준비생 :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장려비 지원 - (고교 2학년)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50만 원 지원 - (고교 3학년)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70만 원 지원 ㅇ 유학생 : 해외유학생 학비 및 체재비(연간 최대 7만 USD 이내), 항공료(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총 1만 USD 이내) 지원 - (체재비) 연간 최대 2만 USD까지 정액 지급(국가와 도시에 따른 차등지급) - (항공료) 2년 단위로 왕복 2회(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교육부

  •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역
    전국
    신청기한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지원내용·금액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교육부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주의: 온라인…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금액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데이터 갱신일
    정보 없음

    교육부

신청 자격·일정·비용의 최종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