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금액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선정기준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금액
○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금액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
선정기준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금액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역
전국
신청기한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지원내용·금액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주의: 온라인…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금액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역
전국
신청기한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지원내용·금액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