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가 고등학교 및 대학에 진학한 자 · 관내 학교에 2년 이상 재직중인 교원 · 제외대상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 공무원, 회사원 등 직업소유자(신청자 본인일 경우) · 선발기준 · 우등장학생은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중․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 대학생의 경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 ·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또는 ·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서울대,연․고대,카이스트대,포스텍대 학생은 C학점 이상인 자) · (단,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추천-개별신청 불가) · 특기장학생은 예능, 체육,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 도 주관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 유공 및 저소득층자녀장학생은 국가유공자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고등학생은 재적학년 ·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대학생은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 ·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또는 · 대학수학능력시럼 3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에 모범이 되나 가정이 극히 빈곤하여 ·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로서 이사회에서 특별이 인정하는 자. · 교원 연구비는 관내 학교에 재직중인 초․중․고등학교 우수교원
기본자격 :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가 고등학교 및 대학에 진학한 자 · 신청자격 · 예능, 체육,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도 주관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로 중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 5%이내인 자 · 다문화가정, 난민 및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자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예정자 포함) 전국 수능 3개영역(국,영,수)의 합이 6등급 이내로 대학에 입학한 자 · 부모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관내 초,중학교를 모두 졸업한 자로서 전국 수능 국영수 3개 영역의 합이 3등급인 자
대상
함안군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한 부모 이상과 학생이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 · 관내학교(초,중 또는 고등학교) 출신 졸업(예정)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함안군민의 자녀로(한부모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둔 자) 신청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교복 착용학교) ·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30만원) · 교복 자율학교 :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 하복 구매한 학생 9만원 지원 · 지원제외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지원기간 : 2026.1.1 ~2026.12.31 · 지원대상 : 관내고등학교(13개교) 신입생 (4,275명) · 지원금액 : 1인 32만원 내 · 지원방식: 현물 · 지원방법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지원제외 : · ① 저소득층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②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③ 우리시 거주하나 타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해당학교에서 지원) ·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 · 신청자격 : 학생의 부모, 보호자, 본인 · 신청방법 : 학교장에게 신청
기본자격 :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가 고등학교 및 대학에 진학한 자 · 신청자격 · 재학생 :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중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 대학생의 경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인 자 ·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 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고립·은둔형 청소년의 ❶조기 발견, ❷방문 상담, ❸맞춤형 서비스, ❹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 (발굴) 행정데이터 연계‧분석, 지역사회 협력망,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 우선 선별 및 찾아가는 발굴·상담 실시 · (지원) 찾아가는 1:1 전문 상담, 학습 지원, 회복·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 일상회복과 탈고립‧탈은둔을 위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재은둔·재고립 예방을 위한 지속 사례 관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등 유관자원 연계
대상
9세~18세 연령의 고립・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보호자) ·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하여 대상자 판정 후, 고립형 또는 은둔형으로 위기 유형 분류 · (우선 지원 대상) 고립・은둔 고위험군인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시 19세~24세 연령의 청소년도 지원 가능하나 10대 학령기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 · (제외) 지적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한 경우는 제외, 단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상담자의 판단 및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음
지원대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세~18세(연나이 기준) 청소년 · 지원금액: 월 5만 원(13세~15세)~월 7만 원(16세~18세) · 지원방식: 바우처 카드(매월 1일 지원금 충전) · 사 용 처: 고성군 내 등록 가맹점(교육, 문화·진로체험, 건강증진, 먹을거리 등 부대비용)
❍ 돌봄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 이용요금 · 기본형 : (기본) 12,790원 / 시간 · 종합형 : (기본) 16,620원 / 시간 ·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 본인부담금의 60~100% 지원 · 지원시간 : 시간제(연 960시간 이내), 종일제(월 200시간 이내) ·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익월 20일에 지원금을 본인통장으로 지급
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 대상 아동연령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