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비수수료 감면
65세 이상 진료비 수수료 감면
- 대상
- 65세이상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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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진료비 수수료 감면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자녀들이 안전한 실내 공간에서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하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부모들이 육아 관련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ㅇ 놀이공간 제공 : 아이들이 함께 놀며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 · ㅇ 프로그램 운영 : 부모와 영유아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 ㅇ 장난감 및 도서비치 : 장난감과 도서 자유이용 · ㅇ 최초 방문시, 회원가입 한 후 이용가능합니다. · ㅇ 이용시간은 평일 9시~18시, 토요일 9시~15시입니다. · 공동육아나눔터 녹번점 :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1층 (은평로21가길 15-17) · 공동육아나눔터 대조점 : 구립대촌경로당 2층 (서오릉로 114-16, 2층 대조동)
1인당 방과후 강사비 지원 · 내부강사 : 시간당 30,000원, 외부강사: 시간당 40,000원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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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금액 : 1인 최대 32만원 내, 실비 현금지원 · 지원기준 :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방식 : 선 구매 후 지원
지원금액: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 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서울 pay+앱을 통해 관악사랑상품권 지급 · 지급일자: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상담일시 ·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오후 2시~5시(상담시간 30분 이내) · 상담방식 · 전화상담 (사전예약 필수) · 상담내용 · 각종 법률문제 전반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둘째 이상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 30만원 지원하며 · 입학 후 1년 이내에 신청 단)타기관 교복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