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급여 지원
노인요양시설 입소비용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관리 운영비 지원
-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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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입소비용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관리 운영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재가급여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비용 지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부담금 지원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농번기 아이돌봄방 : 4~10개월 간 주말마다 운영(운영시간 : 주말 모두 또는 선택제 운영(오전/오후)) · 도내 10개 시군, 30개소 운영(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등·하교)에 이용하는 교통비(버스나 택시)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 버스비 : 학교와 거주지 간 도로상거리가 2km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기숙사 입사생 또는 2km이내 거주 등 지원제외) 지원 · 택시비 : 야간 자율학습 후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지원
관내 의료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특수질병 6종 검사시(*남여 각 5종)시 발생하는 본인부담비용 지원 · 남(5종): 전립선암,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 심전도, 골밀도 · 여(5종): 난소암,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 심전도, 골밀도
지원내역 · 어린이집 아동(3~5세) 1인당 보육료 35만원 : 보육료 28만+운영지원비 7만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36만원 등 지원 ·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140원 · 지원방법 :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
ㆍ 지원 대상: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세종, 충남, 충북, 전북)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정부미지원)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아동(3~5세) · ㆍ 지원 내용: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차액(부모부담) 지원 · 3세반 월 10만 3천원, 4~5세반 월 8만 4천원 · ㆍ 신청․문의: 재원 중인 어린이집
어린이집/사립유치원 누리과정(3~5세)아동 특별활동비 지원(월 8만원)
3~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금액 : 민간 3세 128,000원 / 민간 4~5세 105,000원 / 가정 3~5세 131,000원
취약계층 대상자(성인 및 어린이)의 백내장, 망막질환 등의 안과 수술 지원 · >성인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 어린이 :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80%이하
육아지원서비스 · 부모 자녀 관계 형성, 문화생활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