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택 1(기존방식) · 지정업체, 지정모델 이용 · 지원금 30만원+자부담20만원+업체지원 · 선택 2(추가방식) · 업체, 모델 자유 선택 · 지원금 30만원+그 외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신청대상 · 100명 / 65세 이상 장성군민 · 청력검사상 50dB 이상 · 청력장애등급 제외
대상
65세이상 장성군민으로 청력이 50데시벨 이상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우선순위 선정 · 청력장애등급 제외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