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치보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 시술비 지원
- 대상
-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지역
- 강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조금24 공식 정보
대상과 지역, 신청기한을 확인하고 공식 원문에서 최종 자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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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 시술비 지원
서비스내용 :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지원 · 수술비 지원금액 : 임플란트 수술비 1개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50% (2개까지 지원) · 수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 불가
장수수당 지급/월(30,000원)
출처 보조금24
갱신일 정보 없음
관내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에게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 1가구당 1회 지급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 전부의치 · ㆍ1순위 :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ㆍ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ㆍ3순위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부분의치 · ㆍ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ㆍ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관내 의료급여수급 노인에게 노인건강진단항목에 대한 수검(인제군보건소) 및 수검비용 지원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10명에게 1인당 10만원 건강검진비 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
결식 우려 거동불편 노인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 무료급식 제공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안부 확인 및 안부물품 전달 · 매주 1회 이상 방문 및 지원물품(1인당 월 6천원상당의 유제품 ,음료 등)전달 시 안부확인 병행
노인목욕 또는 이미용권 바우처 카드 지원(분기당 42천원(월 14천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노인인지자극 운동, 근력강화운동, 시니어댄스 등 병행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