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10명, 관내 다문화결혼 여성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4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운전면허 위탁교육비 지원
- 대상
- 관내 다문화가족결혼여성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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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0명, 관내 다문화결혼 여성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4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운전면허 위탁교육비 지원
사업내용 · 다문화자녀의 진로·직업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프로그램 · 진로·진학컨설팅, 입시설명회, 진로체험프로그램, 대학생 그룹 멘토링 · 대상 : 동대문구를 비롯한 서울 동북부 거주 다문화가족 학부모 및 중·고등학생 50명 내외
초·중·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 초등 최대 5만원, 중·고 최대 8만원
출처 보조금24
갱신일 정보 없음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기초교육 지원 · 교과학습용 한국어교육, 정서지원 및 상담 지원 · 한국어교육 및 기초학력 보충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교사와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시 방문 통역 또는 화상 통역 지원 · 통역 인력풀 구축 : 18개국어 221명 · 학교에서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신청, 긴급 시 유선 신청 가능
유·초·중·고등학교 가정통신문 번역 · 다문화탈북학생 학부모 상담 통역 ·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맞춤형 교육 지원 프로그램 번역 및 행사 통역 지원
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셋째자녀 이상 입학아동의 부 또는 모에게 입학축하금 지급 · 초등학교(30만원), 중학교(50만원), 고등학교(100만원)
은평구에 주소를 둔(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 둘째이상 출산가정에 15만원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다자녀 가정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인당 10만원 지원(더자람바우처카드)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정)에서 사용 ·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넷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특목고, 자사고 등 재학생) · 다섯째 자녀 이상 대학교 학자금 전액(1세대 1인만 지원, 총 8회)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 월 최대 25,000원씩 분기별 / 최대 5년 지급 · 입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축하금 300,000원 지원 · 전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전학한 경우, 전학지원금 300,000원 지원(1회)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만들어주기 서비스 · 대상 : 둘째아이 이상 출생 다자녀 가정 · 지원 :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액자 제작
지원 내용 ·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연1회 1인당 초·중 10만원, 고 20만원) · 중·고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포함, 연간 30만원 범위 수익자부담실비) · 고교 기숙사운영비(기숙사급식비를 제외한 실비) · 지원 방법 · 학교에서 신청서 접수 및 지급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지원(정부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