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한부모저소득보건·의료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 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지원금누구나보건·의료
노인인지자극 운동, 근력강화운동, 시니어댄스 등 병행운영
- 대상
-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 지역
- 대구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노인요양시설 입소비용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관리 운영비 지원
-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기초,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역
- 대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경기도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 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재가급여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비용 지원
- 대상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 대상
- 재가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지역
- 강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 지역
- 강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지원금장애·특수저소득보건·의료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 대상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대상
- 전 국민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농번기 아이돌봄방 : 4~10개월 간 주말마다 운영(운영시간 : 주말 모두 또는 선택제 운영(오전/오후)) · 도내 10개 시군, 30개소 운영(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 대상
- 만 2세 ~ 초등학교 4학년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 대상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지원, 이동 수단 확보 등 지원
- 대상
-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 지역
- 울산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등·하교)에 이용하는 교통비(버스나 택시)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 버스비 : 학교와 거주지 간 도로상거리가 2km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기숙사 입사생 또는 2km이내 거주 등 지원제외) 지원 · 택시비 : 야간 자율학습 후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기숙사 입사생 또는 2km이내 거주 등 지원제외) 지원
- 대상
- 교통비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의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함) · 제외대상 : 거주지에서 재학중인 학교와의 도로상거리가 2km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
- 지역
- 강원
- 신청기한
- 매년 6, 9, 12월 초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관내 의료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특수질병 6종 검사시(*남여 각 5종)시 발생하는 본인부담비용 지원 · 남(5종): 전립선암,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 심전도, 골밀도 · 여(5종): 난소암,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 심전도, 골밀도
- 대상
- 관내 의료취약계층 저소득층 · 관내 만 3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관내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등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