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대상
2가지 모두 충족 필요 · 다자녀(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정)에서 사용 ·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 월 최대 25,000원씩 분기별 / 최대 5년 지급 · 입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축하금 300,000원 지원 · 전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전학한 경우, 전학지원금 300,000원 지원(1회)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