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대상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해남군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 양육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지원기간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9세 생일이 포함되는 달의 전달까지, 자녀 1명당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부모가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에 지원합니다.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의 아동수당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9세 생일이 포함되는 달의 전달까지 연령의 자녀 대상이며, 제외대상은 해남군 다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수혜자, 관외 전출자(부모, 자녀)입니다. 해남군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며 유의사항으로는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도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부모 이혼 시에는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제 및 친권자로 올린 경우, 사고로 자녀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더 이상 자녀 수가 3명 미만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자녀에게 장려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지급방식: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또는 제로페이 · ㆍ1~6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20만원 · ㆍ7~18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15만원 · 양육목적으로 사용처 제한
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서비스 정의 : 당진시가 관내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에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기준)를 지급,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2자녀 이상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 지원요건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자녀 2명 이상) ② 최연소(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일 것 · 만 18세(2007년생)는 생일 전날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7. 6. 2.생은 2026. 6. 1.까지, 2007. 6. 19.생은 2026. 6. 18.까지 신청만 인정됩니다. · 신청인 : 대리신청 불가이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원인 부 또는 모 · 대상자의 부모가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양육할 수 없을 때, 그 부모를 대신하여 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동일 세대원인 사람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기준)를 세대당 30매씩 연 2회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 6월, 12월 · 6월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12월에 30매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6월분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즉시 종량제봉투를 수령합니다. · 방문 시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종량제봉투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신분증 (주민등록 관련 업무에 인정되는 모든 신분증이 유효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가능함. 신분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공개) · 신청절차 · 신청 기간 내 신청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공개) 제출 - 담당 공무원 본인 확인 및 자격 검토 - 확인 완료 즉시 종량제봉투 수령 · 선정기준 : 8.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당진시 주민등록 + 2자녀 이상 + 막내 만 18세 이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선정됩니다. · 별도 소득 기준은 없으며, 자녀 수와 연령·거주 요건이 핵심 선정 기준입니다.
사업개요 : 2026년 초등학교 입학하는 둘째 아동에게 10만원, 셋째 이상 아동에게 20만원 서대문사랑상품권 지급(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지급불가) · 지급대상 : 신청일,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둘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 지급대상자(입학아동)의 부 또는 모가 신청(중복 신청 절대 불가, 가정마다 한 번만 지급) · 신청기간 : 2026년 3월 ~ 10월(집중신청기간 3월, 신청기간 지나도 소급불가)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용기한 :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사용기한 경과 시 남은 잔액은 전액 환수 처리) · 지 급 일 : 신청한 날의 익월 20일(신청 후 바로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신청인이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울페이앱을 가입하면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대상
신청일과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 ·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미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급식비(중식) 지원 ·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학교급식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다자녀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 대상 학교 :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별도 지원 ·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셋째부터 지원) · 지원 금액 : 초 25.6만원, 중 32만원, 고48만원 (급별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
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급여유형 : 현금지급 · 지원내용 :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 1명당 조제분유 구입 비용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실 구입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사후정산 후 지급 · 제공주기 : 매월 1회 신청 후 분기별 年 4회(3월, 6월, 9월, 12월)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방학 중 보호자의 부재가 우려되는 교육취약계층 멘토링 지원 · 다품멘토링 운영 · 매년 방학기간 위주로 연 2회(6월, 11월) 멘토-멘티 모집 · 한국장학재단, 지역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통해 멘토 모집 · 아동의 상황에 따라 상담, 돌봄, 정서, 과제지원 등 통합적인 멘토링을 대학생 멘토와 1:1로 연결하여 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대상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