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대상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대상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대상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이주배경청소년 레인보우스쿨 운영 · 일반형, 진로형,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 등 지원 형태 다양화로 대상자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상담통역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제공과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상담통역(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을 지원
대상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 · (일반형)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 (진로형) 만 16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13세 어린이) 2회접종 사업기간 : 2025. 9. 22.(월)~2026. 4. 30.(목) · 1회접종 사업기간 : 2025. 9. 29.(월)~2026. 4. 30.(목) · 생후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접종 또는 2025.6.30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어린이는 2회 접종 대상 · (지원대상 - 임신부) 사업기간 : 2025. 9. 29.(월)~2026. 4. 30.(목)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75세 이상 사업기간 : 2025. 10. 15.(수)~2026. 4. 30.(목) · 70세~74세 사업기간 : 2025. 10. 20.(월)~2026. 4. 30.(목) · 65세~69세 사업기간 : 2025. 10. 22.(수)~2026. 4. 30.(목)
대상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1.1.~2025.8.31.출생자) ·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상이할 경우, 실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접종 및 비용 지원 · 지원기간: · 2회접종대상 : 2025. 9. 22. ~ 2026. 4. 30. · 1회접종대상 : 2025. 9. 29. ~ 2026. 4. 30. ·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가능 ·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접종 가능 · 지원기간: 2025. 9. 29.~2026. 4. 30. ·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가능 ·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기간 · ㆍ 75세 이상(1950.12.31.이전 출생자) : 2025.10. 15. ~ 2026. 4. 30. · ㆍ 70~74세(51.1.1.~ 55.12.31.출생자) : 2025. 10. 20. ~ 2026. 4. 30. · ㆍ 65~69세(56.1.1.~ 60.12.31.출생자) : 2025. 10. 22. ~ 2026. 4. 30. · 지정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가능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대상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역
전국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