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14-~18세 고성군민 · 60~64세 고성군민 · 19~59세 고성군민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대상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 · <장수수당> · 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 ·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지급 : 분기당 15만원(월 5만원) 지급 ·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새해 첫날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새해인사를 드림으로써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 실천·계승
대상
장수수당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