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사업내용 : 입원한 아동 간병(투약) 및 종합 돌봄(책 읽어 주기, 놀이·정서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이용시간 : 평일 08:00~20:00 / 1일 1회 최소 4시간 이상 이용 · 서비스지원시간 : 아동당 연 200시간 · 시간당이용금액 : 시간당 14,000원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 본인부담금 1,400원(10%)~7,000원(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