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어르신(기초연금 미수급자)에게 월 3만원 장수수당 지급
- 대상
-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미수급자)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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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어르신(기초연금 미수급자)에게 월 3만원 장수수당 지급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장수노인에 월 4만원 현금 지원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
1인 월 25,000원 장수수당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매월 20일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지원대상 : 금천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5세 및 100세 어르신 · 지원금액 : (1회 지원) 100세 -> 100만원, 95세 ->10만원 · 지원방법 : 개인별 신청 계좌에 입금 · 신청기간 : 95세 및 100세가 되는 달 1개월 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생일 달에 1회 지급. 만 85세(10만원), 90세(30만원), 95세(50만원), 100세(100만원) 지원
100세 장수노인에게 100만원 지급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달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만 100세가 되는 장수노인에게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상당의 현금 지급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1회로 한정 30만원 지급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3세대 효도가정에 지급
우수한 장애 학생 선수 대상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 장학금 1회 지원(재학 중인 교육기관별 차등 지급)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만 18세 이하 또 고등학교 재학중인 중증장애아에게 재활치료비를 월 30만원 한도의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