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단, 2024년 출생아부터 2년)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
대상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일반선발 : 성북구에 주민등록 등재된 19세~29세 청년 · 우선선발 : 성북구에 주민등록 등재된 19세 ~ 29세 청년 중 한부모,차상위,장애인 등 ·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舊대학생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직전 3회기 중 단 1회라도 참여한 자 제외 · 연 220명 모집
1인 연 10만 원 ※ 바우처카드 발급 및 포인트 충전 · 사용기간 : 2026년 3월 30일 ~ 12월 15일까지 ※ 기간이 지나면 포인트 자동소멸 · 사 용 처 : 꿈끼카드 누리집(sj.youthcard.kr)에 등록된 온·오프라인 가맹점 · 진로·직업체험: 직업상담, 공방체험, 바리스타 체험 등 · 문화체험: 관내 오프라인 서점, 온라인 서점(청소년 유해서적 금지),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코인노래방, 만화카페 등 · 스포츠체험: 체육활동(볼링, 수영, 승마, 스케이트 보드, 농구) 등
대상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재학생(13세 학교 밖 청소년 포함)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대상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ㅇ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있도록 지원 · ㅇ 개인상담 · 청소년심리, 진로,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상담 · 지역 내 청소년 동반자와 협력하여 방문지원 상담 · ㅇ 학업숙려제 상담 · 학업중단숙려제 상담을통해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 ㅇ 집단프로그램 · 두드림, 학습클리닉 집단프로그램 참여로 청소년의 자립능력 및 학습능력 향상 · 교육지원 프로그램 · ㅇ 대학입시지원 프로그램 · 인터넷 강의 및 대학입시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제공 · ㅇ 스마트교실 ‘공패’ · 기초학습 및 검정 고시 대비 학습지원으로 학력 취득 지원 · ㅇ 꿈드림멘토단 및 1:1 멘토링 운영 · 청소년의 정서 및 학습 지원을 위한 멘토단 구축 및 활동지원 · 직업체험 및 탐색프로그램 · ㅇ 진로탐색 및 진로여행 ·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정보 획득, 청소년의적성파악 · 잡월드, 진로여행 진행 · ㅇ 직업체험 프로그램 · 청소년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직업체험의 기회제공 · ㅇ 취업지원 프로그램 · 인턴십, 내일이룸학교연계 등 취업지원 · 자립지원 · ㅇ 자립지원 프로그램 · 경제, 법률, 노동인권, 성교육 등 특강 프로그램 운영 · ㅇ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소속감 부여 및 또래 관계형성 지원 · 스스로의 흥미와 욕구에 맞는 자체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 ㅇ 자기계발 프로그램 · 문화, 예술, 체육, 봉사활동을 통한 소속감 및 자기계발 활동지원 · ㅇ 직접지원 프로그램 · 기초생활수급,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여부를 파악하여 의료, 학원, 교통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서 자립프로그램 실시 · ㅇ 교육문화체험 · 청소년들의 요구도를 반영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대상
ㅇ 신청연령 : 9세 ~ 24세의 청소년 · ㅇ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ㅇ 제적 및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ㅇ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 ㅇ 학업중단 숙려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대상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