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대상
-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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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대상 창업·경제교육, 창업동아리 운영, 새싹캠프, 교사 직무연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행사 개최 등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문자·페이스북·카카오톡·인스타그램·라인 상담) 제공,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 지원 등
개인, 집단상담 · 미술놀이치료 · 멘토링 프로그램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전화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상담 및 치료 : 개인‧집단상담, 음악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전문 상담‧치료 제공 · 교육 :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 · 자립 : 개인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생활자립 · 보호 : 생활습관 및 사회 적응 행동, 대인관계 기술 습득 · 대상별 프로그램 종류 : 4개월 디딤과정, 1개월 오름과정, 11박12일 대상 특성화캠프 및 7박 8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치유 과정 등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09:00~ 18:00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가구 영아 돌봄서비스 · 18:00~ 22:00 =6~7세 미만 취학 전 아동
대입 지원 · 광진구 진학상담실 (1:1 맞춤형 대면 상담) · 온라인 대학생 1:1 진학 상담 · 수시·정시 대비 특강 등 운영 · 수시·정시 대비 1:1 컨설팅 등 운영 · 대입 면접 프로그램 운영 · 고입 지원 · 고입 설명회 개최 · 고교 학점제 연계 고교진학 캠프 · 대학교 캠퍼스 투어
서비스내용 : 김제지역 초˙중˙고등학생 중 해당 대회 수상자에게 격려금 지원 · 서비스금액(1인) : 초등학생 50만원, 중학생 7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 지급시기 : 연 3회(대회 수상 확정 이후) ·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규정에 의거 지원대상 및 금액 변동 가능
학업 장려금 학생 1인 30만원 지급 · 1회에 한하여 지급 · 당해연도 초 · 중 · 고 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사업(초등학생인 경우 차액 지급)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 제외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입학연도 1.1.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경우 · 지원금액: 초등학교 입학생(1명당 20만원 이내), 중학교 입학생(1명당 30만원 이내), 고등학교 입학생(1명당 50만원 이내)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1학년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 금액 : (초) 1인당 20만원, (중고) 1인당 30만원 · 지원 방법 :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 또는 학교교복주관구매 대금 지급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