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혐료 지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로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노인·장애인·한부모·조손·가정위탁세대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선정 및 지원 방법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시에서 대상자 지원액 결정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계좌 입금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니며, 주민등록을 증평군에 둔 일반 군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의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세대 · 선정기준 :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통보된 대상자(65세 이상 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중 사망자, 관외 전출자, 장애등록 상실자, 한부모 보호 상실자 등 부적합자 제외 후 매월 지급대상자 선정
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니며, 주민등록을 증평군에 둔 일반 군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의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세대
지역
충북
신청기한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금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