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 대 상 : 관내 초·중·고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 원 액 : <초등> 1인당 20만원, <중고등> 1인당 30만원 · 사용범위 : 의류(교복 등), 도서(학교권장도서 등) · 지원방법 : 학교 주관 교복 구매 또는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 중 선택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라' 유형)
대상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미수급 가구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2023. 01. 01. 이후 출생아 · 괴산군에 출생신고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 (6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 전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가능하며 6개월 미충족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함)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둔 도민 및 도민의 자녀 중 장애학생(초등,중등,고등,대학생 / 휴학생 제외) · 성적(실적)50%+소득수준50% · 학업분야 : 고등, 대학 재학생 · 예체능 분야 : 도대회 이상 입상자(필수) · 기타분야 :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자(발명, 특허 등)
장학금 지급 : 초 50만원, 중 70만원, 고 100만원, 대 200만원 ·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3위 이상 수상 실적 · 아시아대회, 세계대회는 1~8위 신청 가능 · 체육분야 단체종목 수상의 경우 전국 1강~8강 신청 가능 · 기능분야 : 2024년 전국기능대회 금, 은, 동 수상자 / 영농축제 및 상업경진대회 금상 이상 수상자
대상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둔 도민 및 도민의 자녀 (초등,중등,고등,대학생 / 휴학생제외) 중 예체능 분야 전국대회 3등이상 입상자(필수조건) · 선발기준 : 수상실적70%+소득수준30%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대상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