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제수용품 구입비 지원
연 2회(설,추석) 제수용품비 1가구당 약 70,000원 지원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5% 이하
- 지역
- 대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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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설,추석) 제수용품비 1가구당 약 70,000원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생활지원금(세대당 5~7만원/월) 지원 · 대입자녀학자금(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연) 지원 · 장애가정 생활용품(세대당 50만원 이내/5년1회) 지원
한부모가족 명절위문품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위문품(현물) 지원 ·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 사업: 저소득 조손가구 김장김치 지원
한부모가족 대입자녀 신입생 학자금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 1인당 최대 150만원 학자금 지원 · 한부모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 장애가정 대상으로 가전제품 구입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인 노인세대, 장애인 포함 세대,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설, 추석 명절에 저소득가구 위문금 지급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65세 이상 무안군 지역 가입자이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층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초중고 신입생 책가방 구입비 지원 · 1인 20만원 이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
지원대상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 지원내용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0,000원 지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명절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추천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현금 4만원) 지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명절(설, 추석)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게 현금 지원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 분담비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장애, 만성질환 등 저소득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