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사비 지원
치매 감별검사 :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지원 · 1인당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
- 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만 60세 이상, 기본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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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감별검사 :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지원 · 1인당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
6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치매무료검사 지원
기 간: 연중 · 대 상: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60세 이상 전주시민(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 · 내 용: 연 1회 치매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감별검사의 경우 본인부담금 최대 8만원 지원 · 검사기관: 관내 치매검진 협약의료기관 39개소(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준 비 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치아홈 메우기 구강진료 서비스
제1,2대구치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유치원생에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농축산물 현물 지원 · 지원단가 : 1인당 550원/1식 · 지원일수 : 190일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참여기간: 6개월 · 건강검진실시: 혈당, 혈압,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비만도 · 모바일 앱(APP) 가입 및 활동량계 제공 등
취학전(만 0세~5세)자녀를 둔 충청남도 내 가정에 장난감, 도서, 에어바운스,돌백일상 대여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고등학생 중 수학여행 참여자 · 지원금액 : 테마식 현장학습(수학여행)비 중 200,000원 이내 자부담금(실비기준) / 1인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 지원단가 :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상주시 가족센터 베트남 통번역사(1명)를 통해 통·번역 서비스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재능개발을 위해 학원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