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의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비 등 유치원 교육비 지원
- 대상
-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
- 지역
- 부산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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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의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비 등 유치원 교육비 지원
1가정 2자녀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에 연간 150만원 지원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특기적성 능력 향상을 위한 방과후 교육서비스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현금, 바우처) · 서비스 내용 · 1인 1영역 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훈련 등) · 서비스 금액 ·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특수학교(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고등학교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체험 지원 · 외식서비스, 대인서비스, 기초체력 증진 영역 13개 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신청학교별 월 1회 교육활동 지원(연간 8회) · 특수학교 고등학교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기능 향상 및 기초체력증진, 자기보호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체험교육 지원 · 대인서비스, 생산제조, 기초체력 증진 영역 등 9개 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신청학교별 월1회 교육활동 지원(연간 8회)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마중물카드를 통한 치료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2차적 장애예방 및 학부모의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 지원내용 : 총 11개 영역 지원(물리, 작업, 언어, 음악, 미술, 행동, 놀이, 원예, 청능훈련, 감각통합, 시기능 훈련) · 1인당 최대 16만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2025년 3월 1일자, 일반 시내버스 요금 기준 · 유아 ·어린이·청소년은 교통카드, 성인은 현금 지불 기준 · 광주 G-패스: 대중교통비에 대해 어린이(만6세 ~ 만12세)는 100%할인, 청소년(만13세 ~ 만18세)은 50% 할인을 2025. 1. 1.부터 시행(교통카드 소시자에 한함) ·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통학비 지원
기숙사 실비, 급식비 실비(조식, 방학중중식, 석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실비), 수학여행비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