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특수학급 2명, 특수학교 6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 · 치료지원 영역, 특기적성 영역 각 10만원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미 이용자: 월 최대 20만원 지원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 지원 사업 이용자: 월 10만원 지원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 · 교육참여활동비 ·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 문화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대상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