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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공식 정보

아이 교육 지원금 찾기

대상과 지역, 신청기한을 확인하고 공식 원문에서 최종 자격을 확인하세요.

검색 결과 120개

2페이지

지원금한부모저소득보건·의료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한부모저소득보호·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대상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한부모저소득보건·의료

노인실명예방사업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대상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장애·특수저소득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대상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대상
전 국민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농번기돌봄지원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대상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농촌아이돌봄지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대상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지역
전국
신청기한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다문화한부모보육·교육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대상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교육부
지원금다문화보육·교육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대상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다문화보육·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보훈저소득보육·교육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대상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교육부
지원금누구나보건·의료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누구나농림축산어업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산림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대상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장애·특수저소득보건·의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대상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다문화한부모보육·교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대상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교육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역
전국
신청기한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