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한부모저소득보건·의료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한부모저소득보호·돌봄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 대상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한부모저소득보건·의료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 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장애·특수저소득보건·의료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 대상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대상
- 전 국민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 대상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 대상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다문화한부모보육·교육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 대상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교육부
지원금다문화보육·교육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 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다문화보육·교육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보훈저소득보육·교육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 대상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교육부
지원금누구나보건·의료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 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누구나농림축산어업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 대상
-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산림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 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장애·특수저소득보건·의료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 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다문화한부모보육·교육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 대상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교육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대상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