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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공식 정보

아이 교육 지원금 찾기

대상과 지역, 신청기한을 확인하고 공식 원문에서 최종 자격을 확인하세요.

검색 결과 116개

2페이지

지원금보훈저소득생활안정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한부모저소득보건·의료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한부모저소득보호·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대상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한부모저소득보건·의료

노인실명예방사업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대상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장애·특수저소득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대상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대상
전 국민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농번기돌봄지원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대상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농촌아이돌봄지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대상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지역
전국
신청기한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다문화한부모보육·교육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대상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교육부
지원금다문화보육·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대상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다문화보육·교육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대상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다문화보육·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누구나농림축산어업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산림청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대상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장애·특수저소득보건·의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대상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다문화한부모보육·교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대상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교육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역
전국
신청기한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소관기관
보건복지부